[단독/현장K] 남의 땅에서 조류독감 폐기물 소각…땅 주인은 분통

입력 2025.05.28 (09:03) 수정 2025.05.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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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조류독감 발생 농장에서 나온 방역 폐기물을 엉뚱한 곳에서 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계 농장주가 다른 사람 땅을 소각 장소로 지정해선데요.

어찌 된 일인지 현장 K, 조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청주 본가를 찾은 김영민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청주시가 허락 없이 부모님 소유의 땅을 파낸 뒤 여러 날에 걸쳐 조류독감 방역 폐기물을 태우고 있던 겁니다.

[김영민/토지주 아들 : "(토양)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쪽에다가 밭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벼농사를 짓겠습니까?"]

김 씨가 소각 현장을 목격하기 나흘 전, 근처 양계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류독감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일대 농장의 가금류를 처분하고, 방역복과 농장에서 쓴 물품까지 태우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농장에서는 방역복과 계란판 등 1톤짜리 마대 8개 분량의 방역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조류독감 발생 직후 청주시는 농장주에게 폐기물 태울 곳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장주는 양계농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이곳을 소각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농장주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빌린 땅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장주/음성변조 : "방역복과 비닐, 신었던 (덧신), 120명 정도 오셨던 분들의 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여기서 소각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가 양계장하고 조금 떨어져있다고 해서 거기에 한 거예요."]

청주시는 농장주가 지정한 곳에서 소각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에는 '농장주가 소유한 땅이 맞는지', 만약 빌린 땅이라면 '토지주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조우경/청주시 가축방역팀장 : "오염 물건에 대한 소각 등은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상황이에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적법하게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전문가들은 가축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별로 소각 예정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호성/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양계장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소각을 하고, 어디에 뭔가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정확한 토지주 확인과 동의 절차가 없어 조류독감 폐기물 소각 피해를 입은 땅 주인은 청주시와 농장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장 K,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김장헌/영상편집:오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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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장K] 남의 땅에서 조류독감 폐기물 소각…땅 주인은 분통
    • 입력 2025-05-28 09:03:54
    • 수정2025-05-28 09:32:30
    뉴스광장(청주)
[앵커]

청주시가 조류독감 발생 농장에서 나온 방역 폐기물을 엉뚱한 곳에서 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계 농장주가 다른 사람 땅을 소각 장소로 지정해선데요.

어찌 된 일인지 현장 K, 조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청주 본가를 찾은 김영민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청주시가 허락 없이 부모님 소유의 땅을 파낸 뒤 여러 날에 걸쳐 조류독감 방역 폐기물을 태우고 있던 겁니다.

[김영민/토지주 아들 : "(토양)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쪽에다가 밭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벼농사를 짓겠습니까?"]

김 씨가 소각 현장을 목격하기 나흘 전, 근처 양계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류독감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일대 농장의 가금류를 처분하고, 방역복과 농장에서 쓴 물품까지 태우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농장에서는 방역복과 계란판 등 1톤짜리 마대 8개 분량의 방역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조류독감 발생 직후 청주시는 농장주에게 폐기물 태울 곳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장주는 양계농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이곳을 소각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농장주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빌린 땅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장주/음성변조 : "방역복과 비닐, 신었던 (덧신), 120명 정도 오셨던 분들의 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여기서 소각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가 양계장하고 조금 떨어져있다고 해서 거기에 한 거예요."]

청주시는 농장주가 지정한 곳에서 소각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에는 '농장주가 소유한 땅이 맞는지', 만약 빌린 땅이라면 '토지주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조우경/청주시 가축방역팀장 : "오염 물건에 대한 소각 등은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상황이에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적법하게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전문가들은 가축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별로 소각 예정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호성/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양계장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소각을 하고, 어디에 뭔가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정확한 토지주 확인과 동의 절차가 없어 조류독감 폐기물 소각 피해를 입은 땅 주인은 청주시와 농장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장 K,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김장헌/영상편집:오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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