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절반 넘게 ‘싹둑’…오름 훼손한 60대 송치
입력 2025.05.28 (09:14)
수정 2025.05.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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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넉시오름 4,200여㎡를 훼손한 6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굴착기를 이용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복구비만 1억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조상의 무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삼나무 등 1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자른 50대 남성도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굴착기를 이용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복구비만 1억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조상의 무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삼나무 등 1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자른 50대 남성도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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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절반 넘게 ‘싹둑’…오름 훼손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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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09:14:53
- 수정2025-05-28 09:33:03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넉시오름 4,200여㎡를 훼손한 6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굴착기를 이용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복구비만 1억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조상의 무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삼나무 등 1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자른 50대 남성도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굴착기를 이용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복구비만 1억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조상의 무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삼나무 등 1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자른 50대 남성도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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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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