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마약 투약’ 극우성향 단체 간부 영장 기각
입력 2025.05.28 (10:03)
수정 2025.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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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극우 성향 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인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본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 단계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예비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인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본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 단계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예비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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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모텔서 ‘마약 투약’ 극우성향 단체 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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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10:03:59
- 수정2025-05-28 10:09:09
인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극우 성향 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인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본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 단계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예비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인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본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 단계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예비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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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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