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입력 2025.05.28 (11:04)
수정 2025.05.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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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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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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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11:04:44
- 수정2025-05-28 11:47:39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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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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