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온라인 플랫폼으로 생계권 위협…규제법 시급”

입력 2025.05.28 (14:41) 수정 2025.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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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 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라며 “현재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으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정부는 법안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하고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계약의 변경 등에 있어 입점업체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당 가격결정 행위,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숙박업과 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도 참석해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삼겹살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의신씨는 “배달 수수료 7.8%에 부가세 10%, PG사 수수료 3.3%, 고객할인쿠폰 비용까지 합치면 배달앱 관련 비용이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한다”며 “상생협의회 이후에도 매출이나 주문량 등이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공연은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송 회장은 “현재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공연 내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민원을 신청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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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소상공인단체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 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라며 “현재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으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정부는 법안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하고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계약의 변경 등에 있어 입점업체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당 가격결정 행위,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숙박업과 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도 참석해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삼겹살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의신씨는 “배달 수수료 7.8%에 부가세 10%, PG사 수수료 3.3%, 고객할인쿠폰 비용까지 합치면 배달앱 관련 비용이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한다”며 “상생협의회 이후에도 매출이나 주문량 등이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공연은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송 회장은 “현재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공연 내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민원을 신청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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