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보직해임 무효소송 7월 16일 1심 선고…1년 11개월만
입력 2025.05.28 (16:59)
수정 2025.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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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인 7월 16일 내려집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피고 해병대사령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에 관해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현재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의견서로 입장을 다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2023년 8월 2일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그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피고 해병대사령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에 관해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현재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의견서로 입장을 다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2023년 8월 2일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그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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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보직해임 무효소송 7월 16일 1심 선고…1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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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16:59:21
- 수정2025-05-28 17:01:00

'채 해병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인 7월 16일 내려집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피고 해병대사령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에 관해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현재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의견서로 입장을 다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2023년 8월 2일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그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피고 해병대사령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에 관해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현재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의견서로 입장을 다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2023년 8월 2일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그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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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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