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위법·편법 속출…운영 관리도 부실”

입력 2025.05.28 (19:14) 수정 2025.05.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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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거나 쉬운 곳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인을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해 등록 의무를 피해간 경우 등 다수의 위법, 편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9년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한 번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감사위는 이 같은 차고지증명제 운영상 문제점 22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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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지증명제 위법·편법 속출…운영 관리도 부실”
    • 입력 2025-05-28 19:14:05
    • 수정2025-05-28 19:19:18
    뉴스7(제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거나 쉬운 곳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인을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해 등록 의무를 피해간 경우 등 다수의 위법, 편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9년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한 번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감사위는 이 같은 차고지증명제 운영상 문제점 22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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