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 매출’에도 수수료 20%?…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8억

입력 2025.05.28 (21:43) 수정 2025.05.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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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택시가 자사 앱을 쓰지 않고 손님을 태운 경우에도 기사에게 수수료를 받아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수십억 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잡을 때 필수가 된 카카오택시 앱.

하지만 급할 땐 역시 손을 들어 잡습니다.

[이강훈/카카오택시 가맹 기사 : "길에서 타는 손님, 타 앱을 깔아서 이제 타 콜을 받아 가지고 오는 손님…. (비율이) 10에서 20% 정도."]

그런데,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들은 엉뚱하게 이렇게 버는 매출에도 카카오택시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카카오택시 계약서 내용입니다.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택시 운임 합계의 20%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택시를 잡거나 다른 앱을 이용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떼간 겁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입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계약 조건입니다.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잘 모르고 가맹 계약을 맺은 기사들도 많습니다.

[이강훈/카카오택시 가맹 기사 : "(계약서 글씨를) 조그맣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카카오택시가 더 챙긴 수수료는 5년 반 동안 약 3천억 원 수준.

점유율 78%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박진석/공정위 가맹거래조사과장 : "가맹 외의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자회사인 KM솔루션에 과징금 38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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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품 매출’에도 수수료 20%?…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8억
    • 입력 2025-05-28 21:43:36
    • 수정2025-05-28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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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택시가 자사 앱을 쓰지 않고 손님을 태운 경우에도 기사에게 수수료를 받아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수십억 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잡을 때 필수가 된 카카오택시 앱.

하지만 급할 땐 역시 손을 들어 잡습니다.

[이강훈/카카오택시 가맹 기사 : "길에서 타는 손님, 타 앱을 깔아서 이제 타 콜을 받아 가지고 오는 손님…. (비율이) 10에서 20% 정도."]

그런데,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들은 엉뚱하게 이렇게 버는 매출에도 카카오택시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카카오택시 계약서 내용입니다.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택시 운임 합계의 20%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택시를 잡거나 다른 앱을 이용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떼간 겁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입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계약 조건입니다.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잘 모르고 가맹 계약을 맺은 기사들도 많습니다.

[이강훈/카카오택시 가맹 기사 : "(계약서 글씨를) 조그맣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카카오택시가 더 챙긴 수수료는 5년 반 동안 약 3천억 원 수준.

점유율 78%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박진석/공정위 가맹거래조사과장 : "가맹 외의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자회사인 KM솔루션에 과징금 38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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