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 과태료

입력 2025.05.29 (08:50) 수정 2025.05.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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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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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 과태료
    • 입력 2025-05-29 08:50:57
    • 수정2025-05-29 09:14:49
    뉴스광장(대구)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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