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 과태료
입력 2025.05.29 (08:50)
수정 2025.05.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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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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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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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08:50:57
- 수정2025-05-29 09:14:49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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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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