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제동’…“항소”

입력 2025.05.29 (10:17) 수정 2025.05.29 (1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 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백악관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제동’…“항소”
    • 입력 2025-05-29 10:17:06
    • 수정2025-05-29 10:23:31
    아침뉴스타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 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백악관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