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투표소 인근 소란’ 잇따라…경기 북부 6건 신고

입력 2025.05.29 (16:20) 수정 2025.05.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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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29일) 투표소 인근 소란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늘 새벽 5시부터 낮 1시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소란 신고가 6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선 투표 참관인이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는 투표소 밖에서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을 촬영한 남성들이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없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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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9 16:20:24
    • 수정2025-05-29 16:21:59
    사회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29일) 투표소 인근 소란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늘 새벽 5시부터 낮 1시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소란 신고가 6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선 투표 참관인이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는 투표소 밖에서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을 촬영한 남성들이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없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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