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지방분권 개헌…“나라 명운 걸어야”

입력 2025.05.29 (19:08) 수정 2025.05.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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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정치 구조가 낳은 문제들이 두드러지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분권형 개헌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맞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자치 분권 관련 공약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당시 대통령/2017년 6월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입니다.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담는 전문에 자치와 분권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운영 기본 방향을 보여주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주민 발안과 투표, 소환 등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했습니다.

자치 분권 확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이 개헌안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지금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두 개 조항만 있는데, 자치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자치 분권 강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규/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지난 3월/국회 토론회 : "현행 헌법은 전부 다 국가하고 법률 중심의 규율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자치 분권 수준을 한 단계 높였지만, 법률만으로는 중앙집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임성진/교수/전주대 행정학과 : "지방분권의 핵심적 가치인 주민자치에 관한 권한이 헌법에 자세하게 명문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역 소멸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표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균형 잡힌 권력 분산은 수평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수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김수연/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지난 3월/국회 토론회 : "이제 우리가 논해야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행정권의 분권, 입법권의 분권, 그리고 나아가서 사법권의 분권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호남이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자치 분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원택/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지난 3월/국회 토론회 :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이런 일당지배 체제를 깨고 경쟁과 견제, 그것을 통한 권력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아홉 차례 개헌이 이뤄졌지만, 모두 권력 구조 문제에만 집중해 자치 분권에는 소홀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개헌 논의도 대통령 임기와 권한 분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분권형 개헌은 여러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나라와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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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지방분권 개헌…“나라 명운 걸어야”
    • 입력 2025-05-29 19:08:19
    • 수정2025-05-29 20:08:02
    뉴스7(전주)
[앵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정치 구조가 낳은 문제들이 두드러지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분권형 개헌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맞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자치 분권 관련 공약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당시 대통령/2017년 6월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입니다.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담는 전문에 자치와 분권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운영 기본 방향을 보여주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주민 발안과 투표, 소환 등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했습니다.

자치 분권 확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이 개헌안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지금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두 개 조항만 있는데, 자치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자치 분권 강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규/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지난 3월/국회 토론회 : "현행 헌법은 전부 다 국가하고 법률 중심의 규율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자치 분권 수준을 한 단계 높였지만, 법률만으로는 중앙집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임성진/교수/전주대 행정학과 : "지방분권의 핵심적 가치인 주민자치에 관한 권한이 헌법에 자세하게 명문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역 소멸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표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균형 잡힌 권력 분산은 수평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수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김수연/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지난 3월/국회 토론회 : "이제 우리가 논해야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행정권의 분권, 입법권의 분권, 그리고 나아가서 사법권의 분권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호남이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자치 분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원택/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지난 3월/국회 토론회 :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이런 일당지배 체제를 깨고 경쟁과 견제, 그것을 통한 권력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아홉 차례 개헌이 이뤄졌지만, 모두 권력 구조 문제에만 집중해 자치 분권에는 소홀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개헌 논의도 대통령 임기와 권한 분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분권형 개헌은 여러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나라와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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