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투약분’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5.05.29 (21:53)
수정 2025.05.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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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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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명 투약분’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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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21:53:49
- 수정2025-05-29 22:06:43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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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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