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투약분’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5.05.29 (21:53) 수정 2025.05.29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만 명 투약분’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10년
    • 입력 2025-05-29 21:53:49
    • 수정2025-05-29 22:06:43
    뉴스9(제주)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