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회 자산 횡령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5.29 (21:55)
수정 2025.05.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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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교회 자산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대구시 남구 신천지교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교인 숙소 임대보증금 등을 빼돌리는 등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 일부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대구시 남구 신천지교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교인 숙소 임대보증금 등을 빼돌리는 등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 일부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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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교회 자산 횡령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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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21:55:00
- 수정2025-05-29 21:58:44

대구지방법원은 교회 자산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대구시 남구 신천지교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교인 숙소 임대보증금 등을 빼돌리는 등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 일부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대구시 남구 신천지교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교인 숙소 임대보증금 등을 빼돌리는 등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 일부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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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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