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해지했는데도, 철거비 등 명목으로 위약금 외의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6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올해 1~3월 143건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1,462건 가운데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56%를 넘었고, 이 가운데 렌탈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불만이 5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렌탈을 해지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정수기 렌탈 기간과 의무 사용기간이 확인되는 사례 15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 이상(57건)이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해지 비용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 렌탈을 끊으면 위약금 등 부담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계약 당시 할인받은 렌탈료와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A 씨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4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렌탈 기간이 지나기 전인 올해 3월 업체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계약 당시 "의무 사용기간 36개월이 지난 뒤 렌탈을 해지하면 별도 비용 발생이 없다"고 안내 받았지만, 정작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할인받은 렌탈료 등 12만 7천 원을 A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당시 내지 않았던 설치비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무 사용기간 전후와 렌탈기간 이내 등 해지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별 비용을 비교해 해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6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올해 1~3월 143건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1,462건 가운데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56%를 넘었고, 이 가운데 렌탈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불만이 5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렌탈을 해지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정수기 렌탈 기간과 의무 사용기간이 확인되는 사례 15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 이상(57건)이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해지 비용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 렌탈을 끊으면 위약금 등 부담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계약 당시 할인받은 렌탈료와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A 씨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4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렌탈 기간이 지나기 전인 올해 3월 업체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계약 당시 "의무 사용기간 36개월이 지난 뒤 렌탈을 해지하면 별도 비용 발생이 없다"고 안내 받았지만, 정작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할인받은 렌탈료 등 12만 7천 원을 A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당시 내지 않았던 설치비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무 사용기간 전후와 렌탈기간 이내 등 해지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별 비용을 비교해 해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 뒤 해지해도 비용 청구…소비자 불만↑
-
- 입력 2025-05-30 06:00:44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해지했는데도, 철거비 등 명목으로 위약금 외의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6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올해 1~3월 143건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1,462건 가운데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56%를 넘었고, 이 가운데 렌탈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불만이 5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렌탈을 해지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정수기 렌탈 기간과 의무 사용기간이 확인되는 사례 15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 이상(57건)이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해지 비용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 렌탈을 끊으면 위약금 등 부담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계약 당시 할인받은 렌탈료와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A 씨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4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렌탈 기간이 지나기 전인 올해 3월 업체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계약 당시 "의무 사용기간 36개월이 지난 뒤 렌탈을 해지하면 별도 비용 발생이 없다"고 안내 받았지만, 정작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할인받은 렌탈료 등 12만 7천 원을 A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당시 내지 않았던 설치비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무 사용기간 전후와 렌탈기간 이내 등 해지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별 비용을 비교해 해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6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올해 1~3월 143건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1,462건 가운데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56%를 넘었고, 이 가운데 렌탈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불만이 5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렌탈을 해지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정수기 렌탈 기간과 의무 사용기간이 확인되는 사례 15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 이상(57건)이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해지 비용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의무 사용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 렌탈을 끊으면 위약금 등 부담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계약 당시 할인받은 렌탈료와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A 씨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4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렌탈 기간이 지나기 전인 올해 3월 업체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계약 당시 "의무 사용기간 36개월이 지난 뒤 렌탈을 해지하면 별도 비용 발생이 없다"고 안내 받았지만, 정작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할인받은 렌탈료 등 12만 7천 원을 A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당시 내지 않았던 설치비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무 사용기간 전후와 렌탈기간 이내 등 해지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별 비용을 비교해 해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