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인쇄물 이용 불법 선거운동 정당원 고발
입력 2025.05.30 (08:16)
수정 2025.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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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가게에 특정 후보의 공보 등을 무단 게시한 A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모 정당원인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과 공보 등 40여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의 무단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 정당원인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과 공보 등 40여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의 무단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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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 인쇄물 이용 불법 선거운동 정당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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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08:16:46
- 수정2025-05-30 08:48:19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가게에 특정 후보의 공보 등을 무단 게시한 A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모 정당원인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과 공보 등 40여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의 무단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 정당원인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과 공보 등 40여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의 무단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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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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