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로 대선 후보 낙선운동한 선거인 고발
입력 2025.05.30 (10:10)
수정 2025.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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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명 관광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대선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연설과 토론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연설과 토론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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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성장치로 대선 후보 낙선운동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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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0:10:56
- 수정2025-05-30 11:37:17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명 관광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대선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연설과 토론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연설과 토론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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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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