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치킨·커피 쿠폰’ 투표 이벤트 취소
입력 2025.05.30 (10:23)
수정 2025.05.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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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대선 투표 참여 이벤트로 식음료 쿠폰 지급 행사를 마련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해 응모하면 추첨을 거쳐 치킨과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광주시의 행사 계획 발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지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해 응모하면 추첨을 거쳐 치킨과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광주시의 행사 계획 발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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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치킨·커피 쿠폰’ 투표 이벤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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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0:23:16
- 수정2025-05-30 10:52:57

광주시가 대선 투표 참여 이벤트로 식음료 쿠폰 지급 행사를 마련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해 응모하면 추첨을 거쳐 치킨과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광주시의 행사 계획 발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지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해 응모하면 추첨을 거쳐 치킨과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광주시의 행사 계획 발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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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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