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반복’ 박찬성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5.30 (10:51)
수정 2025.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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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 후 다시 살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4살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찬성은 지난달 4일 새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방치하다 이튿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찬성이 특수상해죄가 선고돼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2004년에도 살해한 전력이 있는 등 살인을 반복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찬성은 지난달 4일 새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방치하다 이튿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찬성이 특수상해죄가 선고돼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2004년에도 살해한 전력이 있는 등 살인을 반복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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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살인 반복’ 박찬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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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0:51:37
- 수정2025-05-30 11:35:27

검찰이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 후 다시 살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4살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찬성은 지난달 4일 새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방치하다 이튿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찬성이 특수상해죄가 선고돼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2004년에도 살해한 전력이 있는 등 살인을 반복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찬성은 지난달 4일 새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방치하다 이튿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찬성이 특수상해죄가 선고돼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2004년에도 살해한 전력이 있는 등 살인을 반복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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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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