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짓 투표방법 게시자 등 수사 의뢰
입력 2025.05.30 (10:55)
수정 2025.05.30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사용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선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선관위도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는 비치된 기표도구만을 사용해햐 하며 기표한 용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선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선관위도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는 비치된 기표도구만을 사용해햐 하며 기표한 용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거짓 투표방법 게시자 등 수사 의뢰
-
- 입력 2025-05-30 10:55:49
- 수정2025-05-30 11:35:27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사용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선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선관위도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는 비치된 기표도구만을 사용해햐 하며 기표한 용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선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선관위도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는 비치된 기표도구만을 사용해햐 하며 기표한 용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정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