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환거부 불법체류 외국인 직접호송으로 강제퇴거
입력 2025.05.30 (11:09)
수정 2025.05.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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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해 온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 씨를 지난 25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한 혐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B 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폐쇄회로(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았고, 보호시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A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해 온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 씨를 지난 25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한 혐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B 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폐쇄회로(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았고, 보호시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A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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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송환거부 불법체류 외국인 직접호송으로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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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1:09:37
- 수정2025-05-30 11:14:38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해 온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 씨를 지난 25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한 혐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B 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폐쇄회로(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았고, 보호시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A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해 온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 씨를 지난 25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한 혐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B 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폐쇄회로(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았고, 보호시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A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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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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