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조정…“발행자 환불 책임 인정”
입력 2025.05.30 (12:00)
수정 2025.05.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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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해, 각 상품권·포인트의 발행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메프와 해피머니는 물론, 티메프가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의 발행·판매사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해피머니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급보증보험도 없어 즉시 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도 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엔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앤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 등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메프·해피머니와 상품권 발행·판매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모두 13,259명으로, 역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참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748명,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10,511명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신청 과정에서 피해 금액 기재가 누락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품권이 포함됐을 가능성 등이 있어, 조정 대상 피해 금액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티메프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을 티메프가 환불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티몬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했고, 위메프는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회생채권의 개별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는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메프포인트 지급보증담보예금은 위메프포인트 발행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위메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환불 접수를 진행해 환불 대상 금액의 9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캐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3천4백여 명의 채권신고를 받아 1인당 보험 지급률을 51.6%로 확정하고, 올해 1월부터 이에 따른 보험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신청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이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넣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 10,511명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채권 접수 기간도 연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해피머니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아닌 각 상품권 발행·판매사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가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품권을 재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판매사가 경영상 사정 등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유효기간 이내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70%,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60%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정 결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 발행·판매사는 쿠프마케팅과 티사이언티픽 등 모두 112곳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3자 발행 상품권 발행·판매사도 티메프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라며 “이들 회사에 100%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환급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티메프와 해피머니 관련 조정은 지난달 28일 결정돼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지됐다며,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발행·판매사 관련 조정은 지난 26일 결정됐는데, 소비자원은 다음 달 안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마치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의 효력은 없고, 소비자들이 상품권 발행사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면, 티메프 미정산 금액 1조 2789억 원 가운데 상품권은 3228억 원으로 디지털·가전(3708억 원)에 이어 피해 규모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티메프와 해피머니는 물론, 티메프가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의 발행·판매사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해피머니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급보증보험도 없어 즉시 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도 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엔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앤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 등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메프·해피머니와 상품권 발행·판매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모두 13,259명으로, 역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참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748명,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10,511명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신청 과정에서 피해 금액 기재가 누락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품권이 포함됐을 가능성 등이 있어, 조정 대상 피해 금액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티메프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을 티메프가 환불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티몬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했고, 위메프는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회생채권의 개별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는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메프포인트 지급보증담보예금은 위메프포인트 발행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위메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환불 접수를 진행해 환불 대상 금액의 9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캐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3천4백여 명의 채권신고를 받아 1인당 보험 지급률을 51.6%로 확정하고, 올해 1월부터 이에 따른 보험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신청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이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넣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 10,511명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채권 접수 기간도 연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해피머니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아닌 각 상품권 발행·판매사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가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품권을 재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판매사가 경영상 사정 등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유효기간 이내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70%,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60%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정 결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 발행·판매사는 쿠프마케팅과 티사이언티픽 등 모두 112곳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3자 발행 상품권 발행·판매사도 티메프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라며 “이들 회사에 100%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환급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티메프와 해피머니 관련 조정은 지난달 28일 결정돼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지됐다며,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발행·판매사 관련 조정은 지난 26일 결정됐는데, 소비자원은 다음 달 안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마치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의 효력은 없고, 소비자들이 상품권 발행사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면, 티메프 미정산 금액 1조 2789억 원 가운데 상품권은 3228억 원으로 디지털·가전(3708억 원)에 이어 피해 규모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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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2:00:16
- 수정2025-05-30 13:01:41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해, 각 상품권·포인트의 발행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메프와 해피머니는 물론, 티메프가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의 발행·판매사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해피머니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급보증보험도 없어 즉시 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도 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엔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앤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 등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메프·해피머니와 상품권 발행·판매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모두 13,259명으로, 역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참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748명,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10,511명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신청 과정에서 피해 금액 기재가 누락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품권이 포함됐을 가능성 등이 있어, 조정 대상 피해 금액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티메프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을 티메프가 환불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티몬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했고, 위메프는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회생채권의 개별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는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메프포인트 지급보증담보예금은 위메프포인트 발행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위메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환불 접수를 진행해 환불 대상 금액의 9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캐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3천4백여 명의 채권신고를 받아 1인당 보험 지급률을 51.6%로 확정하고, 올해 1월부터 이에 따른 보험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신청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이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넣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 10,511명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채권 접수 기간도 연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해피머니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아닌 각 상품권 발행·판매사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가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품권을 재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판매사가 경영상 사정 등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유효기간 이내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70%,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60%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정 결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 발행·판매사는 쿠프마케팅과 티사이언티픽 등 모두 112곳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3자 발행 상품권 발행·판매사도 티메프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라며 “이들 회사에 100%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환급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티메프와 해피머니 관련 조정은 지난달 28일 결정돼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지됐다며,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발행·판매사 관련 조정은 지난 26일 결정됐는데, 소비자원은 다음 달 안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마치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의 효력은 없고, 소비자들이 상품권 발행사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면, 티메프 미정산 금액 1조 2789억 원 가운데 상품권은 3228억 원으로 디지털·가전(3708억 원)에 이어 피해 규모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티메프와 해피머니는 물론, 티메프가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의 발행·판매사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해피머니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급보증보험도 없어 즉시 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도 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엔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앤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 등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메프·해피머니와 상품권 발행·판매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모두 13,259명으로, 역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참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748명,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10,511명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신청 과정에서 피해 금액 기재가 누락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품권이 포함됐을 가능성 등이 있어, 조정 대상 피해 금액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티메프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을 티메프가 환불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티몬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했고, 위메프는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회생채권의 개별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는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메프포인트 지급보증담보예금은 위메프포인트 발행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위메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환불 접수를 진행해 환불 대상 금액의 9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캐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3천4백여 명의 채권신고를 받아 1인당 보험 지급률을 51.6%로 확정하고, 올해 1월부터 이에 따른 보험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신청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이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넣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 10,511명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채권 접수 기간도 연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해피머니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아닌 각 상품권 발행·판매사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가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품권을 재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판매사가 경영상 사정 등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유효기간 이내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70%,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60%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정 결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 발행·판매사는 쿠프마케팅과 티사이언티픽 등 모두 112곳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3자 발행 상품권 발행·판매사도 티메프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라며 “이들 회사에 100%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환급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티메프와 해피머니 관련 조정은 지난달 28일 결정돼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지됐다며,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발행·판매사 관련 조정은 지난 26일 결정됐는데, 소비자원은 다음 달 안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마치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의 효력은 없고, 소비자들이 상품권 발행사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면, 티메프 미정산 금액 1조 2789억 원 가운데 상품권은 3228억 원으로 디지털·가전(3708억 원)에 이어 피해 규모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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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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