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플랜B’ 준비…“1974년 무역법 적용 고려”

입력 2025.05.30 (15:24) 수정 2025.05.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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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한 ‘플랜B’로 1974년 무역법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무역법의 122조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같은 법의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시행을 위해선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된 바도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경제팀이 고려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라면서 이런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날 1심 법원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 제동을 걸며 해당 관세는 실제로는 “무역의 불균형에 대응한 것”이며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보다 좁은 범위의 국제수지 관련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판시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가 다루도록 정해진 일상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비상 권한을 이용해 다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도 WSJ에 1심이 “무역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122조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301조 역시 오랜 판례를 갖고 있어 이 조항에 따른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74년 무역법은 전반적으로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확실히 더 방어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에 차별적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관세 확대의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WSJ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모든 방안은 정부 출범 초기 몇 주 동안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 제동을 걸고 상호관세 일시 복원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다만 이 명령이 2심 판결까지 일시적인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선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응책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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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30 15:24:59
    • 수정2025-05-30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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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한 ‘플랜B’로 1974년 무역법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무역법의 122조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같은 법의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시행을 위해선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된 바도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경제팀이 고려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라면서 이런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날 1심 법원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 제동을 걸며 해당 관세는 실제로는 “무역의 불균형에 대응한 것”이며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보다 좁은 범위의 국제수지 관련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판시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가 다루도록 정해진 일상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비상 권한을 이용해 다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도 WSJ에 1심이 “무역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122조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301조 역시 오랜 판례를 갖고 있어 이 조항에 따른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74년 무역법은 전반적으로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확실히 더 방어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에 차별적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관세 확대의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WSJ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모든 방안은 정부 출범 초기 몇 주 동안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 제동을 걸고 상호관세 일시 복원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다만 이 명령이 2심 판결까지 일시적인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선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응책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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