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발행자 책임 인정”
입력 2025.05.30 (19:16)
수정 2025.05.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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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에 대해 발행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집단 조정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각 상품권 발행, 판매사들이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도록 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과 해피캐시 전액을 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각 상품권 발행, 판매사들이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도록 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과 해피캐시 전액을 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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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발행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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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9:16:01
- 수정2025-05-30 19:27:38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에 대해 발행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집단 조정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각 상품권 발행, 판매사들이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도록 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과 해피캐시 전액을 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각 상품권 발행, 판매사들이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도록 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과 해피캐시 전액을 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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