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실족사’ 어선 선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5.05.30 (21:56)
수정 2025.05.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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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2월 서귀포 해상에서 20대 외국인 선원이 조업 중 바다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선 선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상이 나쁜 상황에도 선원이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상이 나쁜 상황에도 선원이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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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 실족사’ 어선 선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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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21:56:18
- 수정2025-05-30 21:59:22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2월 서귀포 해상에서 20대 외국인 선원이 조업 중 바다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선 선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상이 나쁜 상황에도 선원이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상이 나쁜 상황에도 선원이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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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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