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5.30 (21:56) 수정 2025.05.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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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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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치고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5-05-30 21:56:47
    • 수정2025-05-30 22:02:17
    뉴스9(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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