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대 계약직 강사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5.30 (22:00)
수정 2025.05.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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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제자를 괴롭히고 희롱한 한 학교 스포츠 강사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돕는 계약직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11살이던 피해 아동에게 자기 속옷을 보여주거나 체육 도구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부모님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돕는 계약직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11살이던 피해 아동에게 자기 속옷을 보여주거나 체육 도구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부모님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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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학대 계약직 강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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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22:00:39
- 수정2025-05-30 22:16:13

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제자를 괴롭히고 희롱한 한 학교 스포츠 강사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돕는 계약직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11살이던 피해 아동에게 자기 속옷을 보여주거나 체육 도구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부모님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돕는 계약직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11살이던 피해 아동에게 자기 속옷을 보여주거나 체육 도구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부모님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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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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