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납북귀환어부 30명 직권 재심 청구
입력 2025.05.30 (23:36)
수정 2025.05.30 (2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납북귀환어부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0년대 초,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검은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구금 등 재심 사유가 확인돼,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0년대 초,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검은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구금 등 재심 사유가 확인돼,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지검, 납북귀환어부 30명 직권 재심 청구
-
- 입력 2025-05-30 23:36:47
- 수정2025-05-30 23:44:28

춘천지방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납북귀환어부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0년대 초,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검은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구금 등 재심 사유가 확인돼,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0년대 초,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검은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구금 등 재심 사유가 확인돼,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이유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