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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으로만 ‘웰다잉’?…연명의료 중단 이행률 저조
입력 2025.05.31 (07:10)
수정 2025.05.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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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인공호흡기 등으로 환자의 임종을 늦추는 시술입니다.
국내에선 2018년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요.
지금까지 280만여 명이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했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명의료를 거부하기로 한 박복희 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복희/62살 : "(인공호흡기로) 심장만 뛰고 계셨기 때문에 피부랑 그런 다른 기관들이 전부 다 괴사가 됐고. 어머니 보내드리고 (연명치료에 대해) 후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고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84%,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자식 등 가족의 동의 여부가 연명의료 중단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 : "자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뜻을 존중해 달라'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 노인 사망자 가운데 60%는 연명치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법 시행 이전보다 연명의료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임종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이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지승규/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 : "행정 직원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업무도 벅찬데."]
임종이 임박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외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왕인흡/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 채상우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인공호흡기 등으로 환자의 임종을 늦추는 시술입니다.
국내에선 2018년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요.
지금까지 280만여 명이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했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명의료를 거부하기로 한 박복희 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복희/62살 : "(인공호흡기로) 심장만 뛰고 계셨기 때문에 피부랑 그런 다른 기관들이 전부 다 괴사가 됐고. 어머니 보내드리고 (연명치료에 대해) 후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고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84%,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자식 등 가족의 동의 여부가 연명의료 중단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 : "자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뜻을 존중해 달라'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 노인 사망자 가운데 60%는 연명치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법 시행 이전보다 연명의료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임종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이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지승규/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 : "행정 직원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업무도 벅찬데."]
임종이 임박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외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왕인흡/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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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속으로만 ‘웰다잉’?…연명의료 중단 이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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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1 07:10:14
- 수정2025-05-31 07:17:52

[앵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인공호흡기 등으로 환자의 임종을 늦추는 시술입니다.
국내에선 2018년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요.
지금까지 280만여 명이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했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명의료를 거부하기로 한 박복희 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복희/62살 : "(인공호흡기로) 심장만 뛰고 계셨기 때문에 피부랑 그런 다른 기관들이 전부 다 괴사가 됐고. 어머니 보내드리고 (연명치료에 대해) 후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고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84%,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자식 등 가족의 동의 여부가 연명의료 중단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 : "자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뜻을 존중해 달라'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 노인 사망자 가운데 60%는 연명치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법 시행 이전보다 연명의료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임종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이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지승규/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 : "행정 직원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업무도 벅찬데."]
임종이 임박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외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왕인흡/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 채상우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인공호흡기 등으로 환자의 임종을 늦추는 시술입니다.
국내에선 2018년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요.
지금까지 280만여 명이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했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명의료를 거부하기로 한 박복희 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복희/62살 : "(인공호흡기로) 심장만 뛰고 계셨기 때문에 피부랑 그런 다른 기관들이 전부 다 괴사가 됐고. 어머니 보내드리고 (연명치료에 대해) 후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고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84%,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자식 등 가족의 동의 여부가 연명의료 중단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 : "자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뜻을 존중해 달라'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 노인 사망자 가운데 60%는 연명치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법 시행 이전보다 연명의료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임종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이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지승규/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 : "행정 직원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업무도 벅찬데."]
임종이 임박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외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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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용호 왕인흡/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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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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