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흉기’…30대 징역 5년
입력 2025.06.01 (21:32)
수정 2025.06.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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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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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흉기’…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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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1 21:32:46
- 수정2025-06-01 21:52:34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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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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