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흉기’…30대 징역 5년

입력 2025.06.01 (21:32) 수정 2025.06.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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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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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흉기’…30대 징역 5년
    • 입력 2025-06-01 21:32:46
    • 수정2025-06-01 21:52:34
    뉴스9(부산)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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