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자 지인에 흉기…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5.06.02 (11:13) 수정 2025.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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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락이 끊기자 서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머니에 흉기를 챙겨갔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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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갚지 않자 지인에 흉기…항소심도 ‘징역 5년’
    • 입력 2025-06-02 11:13:57
    • 수정2025-06-02 11:15:47
    930뉴스(대전)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락이 끊기자 서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머니에 흉기를 챙겨갔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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