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임시회 소집 요구…특검법 등 처리 가능성
입력 2025.06.02 (19:30)
수정 2025.06.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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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국회의원 박찬대 외 17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가운데 행위 요건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조승래 단장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갖다 놓은 법안들이 있지만 언제 처리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국회의원 박찬대 외 17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가운데 행위 요건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조승래 단장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갖다 놓은 법안들이 있지만 언제 처리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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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6월 임시회 소집 요구…특검법 등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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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19:30:37
- 수정2025-06-02 20:07:19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국회의원 박찬대 외 17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가운데 행위 요건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조승래 단장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갖다 놓은 법안들이 있지만 언제 처리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국회의원 박찬대 외 17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가운데 행위 요건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조승래 단장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갖다 놓은 법안들이 있지만 언제 처리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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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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