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 인정 2년 만에 1,200건
입력 2025.06.02 (21:48)
수정 2025.06.0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전세 사기 공식 피해가 천2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만에 인정한 누적 피해는 대구 669건, 경북 531건입니다.
이 가운데 LH를 통해 매입을 추진한 전세사기기 피해 주택은 대구 95호, 경북은 34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만에 인정한 누적 피해는 대구 669건, 경북 531건입니다.
이 가운데 LH를 통해 매입을 추진한 전세사기기 피해 주택은 대구 95호, 경북은 34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 인정 2년 만에 1,200건
-
- 입력 2025-06-02 21:48:00
- 수정2025-06-02 21:58:08

대구경북의 전세 사기 공식 피해가 천2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만에 인정한 누적 피해는 대구 669건, 경북 531건입니다.
이 가운데 LH를 통해 매입을 추진한 전세사기기 피해 주택은 대구 95호, 경북은 34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만에 인정한 누적 피해는 대구 669건, 경북 531건입니다.
이 가운데 LH를 통해 매입을 추진한 전세사기기 피해 주택은 대구 95호, 경북은 34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