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투표 장면 SNS 게시 유권자 고발
입력 2025.06.02 (23:20)
수정 2025.06.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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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소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뒤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소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뒤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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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선관위, 투표 장면 SNS 게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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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23:20:48
- 수정2025-06-02 23:59:19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소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뒤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소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뒤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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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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