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시도해도 처벌…투표소 내 인증사진 금지”

입력 2025.06.03 (07:58) 수정 2025.06.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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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활용한 이중투표가 논란인 가운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만큼 선거일 이중투표를 할 수 없고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인터넷과 SNS 등에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사진은 밖에서 가능합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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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투표 시도해도 처벌…투표소 내 인증사진 금지”
    • 입력 2025-06-03 07:58:09
    • 수정2025-06-03 09:18:00
    뉴스광장(제주)
서울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활용한 이중투표가 논란인 가운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만큼 선거일 이중투표를 할 수 없고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인터넷과 SNS 등에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사진은 밖에서 가능합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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