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고? 스톱? [지금뉴스]

입력 2025.06.04 (10:28) 수정 2025.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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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등 모두 5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당초 같은 달 15일에 첫 공판이 잡혔지만,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어서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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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6-04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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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등 모두 5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당초 같은 달 15일에 첫 공판이 잡혔지만,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어서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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