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전 대구 중구의장 집유

입력 2025.06.05 (08:50) 수정 2025.06.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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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업체를 차린 뒤 중구청과 1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이 제3자 명의로 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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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전 대구 중구의장 집유
    • 입력 2025-06-05 08:50:37
    • 수정2025-06-05 08:58:2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업체를 차린 뒤 중구청과 1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이 제3자 명의로 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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