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반입 베트남인 검거

입력 2025.06.05 (09:57) 수정 2025.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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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러쉬’를 몰래 들여온 베트남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러쉬 191병(4,270ml)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한 뒤, 통제배달 방식으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 물품을 압수하지 않고 감시통제 아래 계속 유통되게 한 뒤,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수사기법입니다.

A 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밀반입한 러쉬는 SNS를 통해 병당 많게는 16배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입니다.

국내에서는 러쉬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갖고 있기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인천공항세관은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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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6-05 09:58:29
    경제
신종 마약 ‘러쉬’를 몰래 들여온 베트남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러쉬 191병(4,270ml)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한 뒤, 통제배달 방식으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 물품을 압수하지 않고 감시통제 아래 계속 유통되게 한 뒤,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수사기법입니다.

A 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밀반입한 러쉬는 SNS를 통해 병당 많게는 16배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입니다.

국내에서는 러쉬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갖고 있기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인천공항세관은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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