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정신 따라 중단돼야”

입력 2025.06.05 (11:41) 수정 2025.06.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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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 일인데, 자꾸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뽑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며 "그렇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헌법 해석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3개 법안 중에서도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서 (다음 주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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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6-05 14:56:18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 일인데, 자꾸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뽑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며 "그렇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헌법 해석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3개 법안 중에서도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서 (다음 주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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