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법개혁 어떻게?…검찰, 공소청으로 바뀔까 [뉴스in뉴스]

입력 2025.06.05 (12:38) 수정 2025.06.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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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분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대법원이 주된 목표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그 모습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세웠던 사법개혁 공약,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개혁의 대상을 크게 검찰과 대법원,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부터 보면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만 맡게 된단 건데요.

이 때문에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꾼단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검찰 내 수사 인력들은 희망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검사 파면제 신설도 공약인데요.

현재 검찰청법상으론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고, 파면하려면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겁니다.

당장 이 내용 일부가 담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앵커]

수사절차법이란 걸 제정한단 공약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를 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수사절차법이란 새 법을 만들겠단 건데요.

지금 형사소송법의 제2편 1장, 수사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법을 만들고, 수사관 기피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면 전반적인 형사제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특히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논쟁이 계속돼 온 부분인데요.

찬반 입장 정리하면, 찬성 측은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유죄 확증 편향에 빠져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 그래서 이를 떼어야 된단 것이고 일단 분리가 되면 수사를 하는 경찰과 기소를 맡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서 수사권만 분리하는 건 안 된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구요.

또 공수처 검사나 군검사, 이런 다른 검사들도 있는데, 검찰청 검사에 한정해서만 수사권을 배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 제일 유심히 보는 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인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 자칫 억울하게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상당히 강합니다.

[앵커]

그럼 사법개혁 공약의 또 다른 축, 아까 대법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공약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이른바 '사법 민주화'가 명분인데, 대표적인 게 대법관 증원인데요.

구체적으론 국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까지 총 열네 명인 대법관 수를 서른 명으로 두 배 넘게, 그러니까 일년에 네 명씩 늘리는 내용이구요.

당장 이게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판사들의 인사 평가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를 확대해서 1심에 배치해서 재판 처리 속도를 늘리고,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고, 판결문 역시 단계별로 공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선 기간에 법조인이 아니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철회됐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증원이 계속 추진이 되는 모양인데요?

찬반 의견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관 증원, 과거부터 논쟁이 있던 주제인데, 변호사 업계와 시민단체 쪽에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우선 찬성 입장은 대법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단 겁니다.

대법원 사건이 5만 건이 넘어서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삼사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충실한 판결이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증원을 통해 업무 부담이 줄면 재판의 질이 높아질 거란 기대고, 현재 남성 위주, 판사 위주의 구성원이 다양해져야 한단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 입장은요.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전원합의체는 단일 합의가 필요한데 30명이 합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대법관 증원이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 사법부 장악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심리불속행제도 개선 등 다른 제도를 대안으로 먼저 찾아봐야 한단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게 개정의 계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법부 개혁 공약 가운데, 법관평가위원회, 이건 처음 공개된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의안으로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공약이라 대법원에선 전혀 예상 못했던 공약이라는 반응인데요.

구체적인 안은 나와 봐야겠지만 일단 판사들이 지금 10년에 한 번 재임용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 기간을 5년에 한 번으로 단축하겠단 겁니다.

이걸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겠단 건데, 여기엔 확정된 형사 판결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하는 안도 있다고 합니다.

법관들 내부에서는 이 공약에 특히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 많은 상황인데요.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외부 인사가 개개 판결을 평가할 수 있느냐, 또 이건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안인데 외부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재임용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섭니다.

[앵커]

사법개혁 공약 다소 양이 방대한데, 언제쯤 실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예상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공약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평가가 나오구요.

무엇보다 여당에선 검찰 개혁 부분의 경우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하다 검찰 개혁 시기를 놓쳤다는 공감대가 강하고, 뭣보다 2028년엔 중간 평가인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당장 과거에 마련됐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나온 안이 짧은 기간을 거쳐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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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사법개혁 어떻게?…검찰, 공소청으로 바뀔까 [뉴스in뉴스]
    • 입력 2025-06-05 12:38:18
    • 수정2025-06-05 1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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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분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대법원이 주된 목표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그 모습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세웠던 사법개혁 공약,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개혁의 대상을 크게 검찰과 대법원,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부터 보면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만 맡게 된단 건데요.

이 때문에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꾼단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검찰 내 수사 인력들은 희망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검사 파면제 신설도 공약인데요.

현재 검찰청법상으론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고, 파면하려면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겁니다.

당장 이 내용 일부가 담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앵커]

수사절차법이란 걸 제정한단 공약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를 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수사절차법이란 새 법을 만들겠단 건데요.

지금 형사소송법의 제2편 1장, 수사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법을 만들고, 수사관 기피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면 전반적인 형사제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특히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논쟁이 계속돼 온 부분인데요.

찬반 입장 정리하면, 찬성 측은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유죄 확증 편향에 빠져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 그래서 이를 떼어야 된단 것이고 일단 분리가 되면 수사를 하는 경찰과 기소를 맡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서 수사권만 분리하는 건 안 된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구요.

또 공수처 검사나 군검사, 이런 다른 검사들도 있는데, 검찰청 검사에 한정해서만 수사권을 배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 제일 유심히 보는 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인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 자칫 억울하게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상당히 강합니다.

[앵커]

그럼 사법개혁 공약의 또 다른 축, 아까 대법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공약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이른바 '사법 민주화'가 명분인데, 대표적인 게 대법관 증원인데요.

구체적으론 국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까지 총 열네 명인 대법관 수를 서른 명으로 두 배 넘게, 그러니까 일년에 네 명씩 늘리는 내용이구요.

당장 이게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판사들의 인사 평가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를 확대해서 1심에 배치해서 재판 처리 속도를 늘리고,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고, 판결문 역시 단계별로 공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선 기간에 법조인이 아니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철회됐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증원이 계속 추진이 되는 모양인데요?

찬반 의견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관 증원, 과거부터 논쟁이 있던 주제인데, 변호사 업계와 시민단체 쪽에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우선 찬성 입장은 대법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단 겁니다.

대법원 사건이 5만 건이 넘어서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삼사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충실한 판결이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증원을 통해 업무 부담이 줄면 재판의 질이 높아질 거란 기대고, 현재 남성 위주, 판사 위주의 구성원이 다양해져야 한단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 입장은요.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전원합의체는 단일 합의가 필요한데 30명이 합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대법관 증원이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 사법부 장악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심리불속행제도 개선 등 다른 제도를 대안으로 먼저 찾아봐야 한단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게 개정의 계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법부 개혁 공약 가운데, 법관평가위원회, 이건 처음 공개된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의안으로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공약이라 대법원에선 전혀 예상 못했던 공약이라는 반응인데요.

구체적인 안은 나와 봐야겠지만 일단 판사들이 지금 10년에 한 번 재임용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 기간을 5년에 한 번으로 단축하겠단 겁니다.

이걸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겠단 건데, 여기엔 확정된 형사 판결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하는 안도 있다고 합니다.

법관들 내부에서는 이 공약에 특히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 많은 상황인데요.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외부 인사가 개개 판결을 평가할 수 있느냐, 또 이건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안인데 외부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재임용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섭니다.

[앵커]

사법개혁 공약 다소 양이 방대한데, 언제쯤 실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예상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공약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평가가 나오구요.

무엇보다 여당에선 검찰 개혁 부분의 경우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하다 검찰 개혁 시기를 놓쳤다는 공감대가 강하고, 뭣보다 2028년엔 중간 평가인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당장 과거에 마련됐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나온 안이 짧은 기간을 거쳐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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