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입력 2025.06.05 (14:07) 수정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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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인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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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 입력 2025-06-05 14:07:49
    • 수정2025-06-05 1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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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인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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