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선거사범 183명 단속…8명 송치

입력 2025.06.05 (19:35) 수정 2025.06.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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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대선에 비해 35명 는 것으로, 범법 유형으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세장 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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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찰, 선거사범 183명 단속…8명 송치
    • 입력 2025-06-05 19:35:56
    • 수정2025-06-05 20:11:46
    뉴스7(대구)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대선에 비해 35명 는 것으로, 범법 유형으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세장 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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