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최대호 구단주 ‘심판 판정 불만’ 기자회견에 제재금 1천만 원 징계 부과
입력 2025.06.05 (20:31)
수정 2025.06.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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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드러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에서는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몇 안 되는 기업 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판정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구단주인 최 시장의 소속 구단인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에서는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몇 안 되는 기업 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판정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구단주인 최 시장의 소속 구단인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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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안양 최대호 구단주 ‘심판 판정 불만’ 기자회견에 제재금 1천만 원 징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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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5 20:31:14
- 수정2025-06-05 20:59:20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드러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에서는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몇 안 되는 기업 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판정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구단주인 최 시장의 소속 구단인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에서는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몇 안 되는 기업 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판정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구단주인 최 시장의 소속 구단인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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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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