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 공론장 마련돼야”…‘속도 조절’ 강조

입력 2025.06.05 (21:05) 수정 2025.06.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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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신중하게 하자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호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직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법 개정 논의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란 표현까지 꺼내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신임 대법관이 16명 더 늘어납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짧은 시간에 대법관 수를 늘리면, 1심과 2심을 관장할 재판장급 법관이 줄어 하급심 재판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자칫 대법원만 비대화되는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만 비대화시킨다고 해서, 국민들의 사법적인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리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대법관 수가 배 이상 늘면 규모에 따른 운영 방식도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부분인데, 해소시키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정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감안하듯 법사위 전체 회의도 취소하고, 차차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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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관 증원, 공론장 마련돼야”…‘속도 조절’ 강조
    • 입력 2025-06-05 21:05:12
    • 수정2025-06-05 22:05:20
    뉴스 9
[앵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신중하게 하자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호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직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법 개정 논의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란 표현까지 꺼내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신임 대법관이 16명 더 늘어납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짧은 시간에 대법관 수를 늘리면, 1심과 2심을 관장할 재판장급 법관이 줄어 하급심 재판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자칫 대법원만 비대화되는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만 비대화시킨다고 해서, 국민들의 사법적인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리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대법관 수가 배 이상 늘면 규모에 따른 운영 방식도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부분인데, 해소시키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정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감안하듯 법사위 전체 회의도 취소하고, 차차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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