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충현 씨, 지시받고 작업”…노동부 강력 감독
입력 2025.06.06 (08:52)
수정 2025.06.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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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원청업체의 요청을 받고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 원청인 한전KPS가 임의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사고 당일 김 씨가 '작업 전 안전 회의' 일지에 서명한 점 등으로 미뤄 임의 작업으로 볼 수 없고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 원청인 한전KPS가 임의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사고 당일 김 씨가 '작업 전 안전 회의' 일지에 서명한 점 등으로 미뤄 임의 작업으로 볼 수 없고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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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충현 씨, 지시받고 작업”…노동부 강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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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6 08:52:11
- 수정2025-06-06 09:10:54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원청업체의 요청을 받고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 원청인 한전KPS가 임의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사고 당일 김 씨가 '작업 전 안전 회의' 일지에 서명한 점 등으로 미뤄 임의 작업으로 볼 수 없고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 원청인 한전KPS가 임의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사고 당일 김 씨가 '작업 전 안전 회의' 일지에 서명한 점 등으로 미뤄 임의 작업으로 볼 수 없고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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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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