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심사 예정…“여성신체 폭력 묘사”
입력 2025.06.06 (15:14)
수정 2025.06.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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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오늘(6일) 현재까지 15만 9천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번 청원은 이 의원이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오늘(6일) 현재까지 15만 9천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번 청원은 이 의원이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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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심사 예정…“여성신체 폭력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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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6 15:14:17
- 수정2025-06-06 15:18:42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오늘(6일) 현재까지 15만 9천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번 청원은 이 의원이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오늘(6일) 현재까지 15만 9천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번 청원은 이 의원이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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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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