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7천명 추가 모집…월 50만 원 지원
입력 2025.06.08 (11:40)
수정 2025.06.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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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7천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며,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19~34세 청년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청년수당 카드는 해외 결제가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 해외 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은 구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며,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19~34세 청년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청년수당 카드는 해외 결제가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 해외 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은 구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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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7천명 추가 모집…월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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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8 11:40:03
- 수정2025-06-08 11:52:50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7천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며,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19~34세 청년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청년수당 카드는 해외 결제가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 해외 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은 구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며,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19~34세 청년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청년수당 카드는 해외 결제가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 해외 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은 구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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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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