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어기고 음주한 50대 벌금 천만 원
입력 2025.06.09 (07:44)
수정 2025.06.09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금주 명령을 받고도 기준치를 초과해 술을 마신 혐의로 5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명령받고도 지난해 기준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명령받고도 지난해 기준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명령 어기고 음주한 50대 벌금 천만 원
-
- 입력 2025-06-09 07:44:18
- 수정2025-06-09 08:07:00

울산지법은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금주 명령을 받고도 기준치를 초과해 술을 마신 혐의로 5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명령받고도 지난해 기준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명령받고도 지난해 기준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