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공개공지 흡연 단속…과태료 5만 원
입력 2025.06.09 (07:56)
수정 2025.06.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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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가 지난 3월부터 금연 구역인 서면 롯데백화점 공개공지에 대해 이달부터 흡연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난달까지 금연 구역 홍보 캠페인과 함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달부터는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공개공지는 유동 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난달까지 금연 구역 홍보 캠페인과 함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달부터는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공개공지는 유동 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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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면 공개공지 흡연 단속…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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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9 07:56:44
- 수정2025-06-09 08:03:12

부산진구가 지난 3월부터 금연 구역인 서면 롯데백화점 공개공지에 대해 이달부터 흡연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난달까지 금연 구역 홍보 캠페인과 함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달부터는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공개공지는 유동 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난달까지 금연 구역 홍보 캠페인과 함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달부터는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공개공지는 유동 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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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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