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 20대 징역 9월…법정 구속

입력 2025.06.09 (08:37) 수정 2025.06.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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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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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 운전 20대 징역 9월…법정 구속
    • 입력 2025-06-09 08:37:28
    • 수정2025-06-09 09:03:23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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