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 20대 징역 9월…법정 구속
입력 2025.06.09 (08:37)
수정 2025.06.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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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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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 운전 20대 징역 9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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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9 08:37:28
- 수정2025-06-09 09:03:2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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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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